[의료사협] 농어촌 등 의료돌봄 취약지역 의료사협 인가기준 개선

총괄관리자
발행일 2023-05-31 조회수 525
[축하할 일]
2023년 5월 30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. 의료사협, 전국협, 연대회의 등 꾸준히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온 결과, 농어촌 지역 등의 의료사협 인가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지역의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간 애쓰신 분들이 많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
 
[국무회의 브리핑 _ 관련내용 발췌]
다음으로,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.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등지에 의료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현행 500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300인 이상으로,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원 이상을 5,000만 원 이상 등으로 주요 설립 인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 
[국무회의 브리핑 _ 내용보기
 
[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] 홍보영상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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