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협 소개

전국협동조합협의회

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of Korea (NCAK)

제1조(설립과 명칭) 이 협의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전국협동조합협의회(이하 ’협의회‘라고 한다.)라 한다. 영문명칭은 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of Korea (NCAK)라고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자주적 · 자립적 · 자치적인 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협동경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협의회의 책무) ① 협의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·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② 협의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③ 협의회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